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공동 촉구

입력 2019-04-02 17:55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공동 촉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제주시청 앞 4·3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무대에서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과 강정희 전라남도의회 여순특위 위원장, 전창곤 여수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 오광묵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제주지방법원의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과 대법원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이들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같은 시기에 분단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시작됐다"며 "특히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일부 군인들이 거부하면서 여수·순천 주민들의 희생을 낳은 사건으로, 이 두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큰 줄기에서 본다면 일란성 쌍생아와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하고,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은 남은 유족들의 고령화를 생각할 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의 한을 풀어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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