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마을 행사에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만난 B(74)씨가 전날 자신이 주관한 당산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많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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