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복지급여 수급실태를 조사해 모두 48건(2천219만원)의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양주시는 소득과 재산정보 확인, 민원제보, 현장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 근로소득 등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복지급여를 타낸 사실을 확인했다.
양주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거나 급여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지 않도록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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