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언론사 4곳에 경고 등 조치

입력 2019-04-02 17:5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언론사 4곳에 경고 등 조치
4·3 보궐선거 관련 공정보도 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3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4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인터넷통영방송'과 '경인투데이뉴스'는 이번 보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공약 또는 보도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보도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통영방송789'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상을 홈페이지에 지속해서 게시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기사를 게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인터넷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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