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지고 1명은 중상… 경찰, 음주 여부 밝히려 보강 수사 진행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신호위반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창원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B(61)씨와 C(52)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승용차는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멈췄으며, A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C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적발이 4번 있는 '상습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 당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당일 친구들이 술을 마시다가 집에 태워달라고 자신을 부르자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이들을 태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차례 무면허 단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계속해 친구들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A씨가 몰던 차에는 친구 4명이 같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도 사고 충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겁이 나 도망갔으며 파란불인 줄 알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과속한 정황을 포착하고 속도를 분석하고 있다.
음주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동승자들의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는 주로 가해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새벽 술자리에 합류했다가 차를 몬 만큼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