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제거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차는 다른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으로 연평균 100여건에 이른다.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거나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도 골칫거리다.
좁은 진입로로 인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34건 발생했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필운대로 일대에서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한다.
본부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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