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4-03 09:42  

추경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올해 국세감면율 13.9%…법정한도인 13.5%보다 0.4%포인트 높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현행법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규정은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의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5%보다 0.4%포인트 높았다"며 "특정년도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이후 법정한도를 높여 '선심성 국세감면'이 늘어날 여지를 준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당장 5년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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