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9-04-03 10:00   수정 2019-04-03 10:28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
배터리는 1년 유지…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도 2년으로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 KTX급으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무궁화호와 같은 일반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이 KTX급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066570]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한다.
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새 기준은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새 기준은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한다.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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