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3개·시설 1곳만 들어선 건물인데, 상가 10곳 가능하다고 서류 꾸며"
국민은행 "감정평가법인 서류에 임대가능목적물 10개…정상 취급된 대출"
금감원 "사실 확인해 특혜 정황 발견되면 검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민경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매입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대출 서류를 부풀렸다고 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하지만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이 건물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로부터 이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이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상가 10개가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했고, 이런 상태에서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으며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건물 개황도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대출이 정상 처리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배포한 건물 개황도에는 지층과 옥탑의 창고 시설을 포함해 총 10개의 독립된 공간이 표시돼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고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능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1.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금융감독원은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 취급 과정에서 탈법이나 특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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