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임대료 서울·부산보다 3∼8배 비싸"

입력 2019-04-03 11:32  

광주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임대료 서울·부산보다 3∼8배 비싸"
"공공기관이 영세상인 상대로 부당 임대수익" 상인들 반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금남지하도상가 임대료가 서울과 부산의 지하 상가보다 3∼8배 많게 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남지하도상가상인회에 따르면 상가 2공구 14.99㎡ 면적 점포에 입점한 상인이 2015년 광주도시공사에 낸 연간 임대료는 568만2천원이다.
상인회가 서울·부산지역 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에서 3.62∼8.73배 비싼 임대료를 지불했다.
같은 기간 타지역 연간 임대료는 서울 종로4가 8.8㎡ 점포가 91만9천원, 중구 인현동 25.39㎡ 141만1천788원, 중구 신당동 11.01㎡ 66만2천원, 부산 국제지하도상가 17㎡ 73만8천480원 등이다.
지하도상가 개별공시지가는 광주 금남로가 229만3천원이다.
서울은 종로4가 258만원, 중구 인현동 353만1천원, 중구 신당동 232만6천원이다. 부산 국제지하도상가는 260만7천원이다.
상인회는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시세가 떨어진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한 임대료를 받아갔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상인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시가표준액의 1천분의 50(5%)을 임대료로 정해야 한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회는 201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상가별로 1천800만원∼1억6700만원가량 과오납됐다고 추정했다.
금남지하도상가에는 1공구 204곳, 2공구 173곳 등 모두 377곳의 점포가 있다.
불황과 구도심 쇠락으로 2공구 점포 68곳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낮은 광주가 서울과 부산보다 많은 임대료를 내는 상황이 이치에 맞느냐"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영세상인을 상대로 부당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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