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4일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 시장 측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시 청사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의 고의성 여부다.
재판부는 하루 동안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주요 쟁점 등을 정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하는 제도다.
재판은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배심원 후보자 160여 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이 중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상대로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7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는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다만, 첫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이튿날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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