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열기구 사고는 조종 미숙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열기구 사고원인을 돌풍에 의한 긴급착륙 시도 중 조종사의 조종 미숙과 안전벨트 설치·착용 미준수 때문으로 결론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비행교범에 따르면 비상시를 제외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급속방출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아야 함에도 조종사는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풍향 변화를 피하기 위해 제한치를 벗어난 고도에서 급속방출 밸브를 조작해 경착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의 안전벨트가 규정과 달리 바구니의 바닥이 아닌 상단 부분에 연결됐고 이 때문에 열기구가 지면과 충돌할 때 조종사가 바구니 외부로 튕겨 나가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열기구협회에 급속방출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운용제한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파하고, 사업계획서의 안전관리대책 준수 의무를 강조하도록 권고했다.
항공정책실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에 있는 사업계획서 중 안전관리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개선하고, 열기구 안전개선명령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출발한 사고 열기구는 이륙 1시간 뒤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인근을 비행 중 삼나무 방풍림에 걸렸다.
이후 착륙을 시도하다가 급강하했고 조종 능력을 상실, 150m가량을 바람에 끌려가며 탑승자 12명이 다쳤다.
조종사 김모(55)씨는 열기구 바스켓 안에서 끝까지 조종을 해보려다가 열기구가 삼나무 방풍림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고 방향이 계속 바뀌는 등 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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