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2019경기도 난임 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8억원을 지원받아 도내 434명의 난임 환자를 선정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3개월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뜸·침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 부담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여성(1975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준)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임 여성의 배우자(남편)에 대한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난임 부부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www.ggakom.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한의사회 사무국과 도내 시·군·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난임 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가 201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2년간 총 540명의 난임 부부에게 한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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