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최근 경기도가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를 자체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이 교육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논란이 광역자치단체가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승진 후보자의 교육훈련을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전북도는 5급 승진 후보자는 공직사회의 핵심 간부로, 국정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통일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육이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최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을 보내면 교육 시기가 지연되면서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자체교육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작년 11월 각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자체교육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동원 전북도 인재개발원장은 "경기도의 요청을 행안부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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