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범법행위, 경찰 신고했다고 포상금 미지급은 부당"

입력 2019-04-04 06:47   수정 2019-04-04 08:02

"산재급여 범법행위, 경찰 신고했다고 포상금 미지급은 부당"
근로복지공단 항소심도 패소…법원 "경찰 보상금 받아도 포상금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재보험 급여와 관련한 범법행위를 다른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고 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5년 회사에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원 아닌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범죄 혐의를 찾아낸 뒤 A씨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경찰의 통보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공단에도 신고포상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다른 기관에 한 신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신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재보험법과 시행규칙이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액수, 지급을 거부할 사유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 기관이나 신고방법 등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 덕분에 부당지급 보험급여의 징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면 신고방법에 엄격한 제한을 둘 필요성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공단에 대한 신고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경찰에서 소액이나마 신고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것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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