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참사 피해자 "큰 고통 속에 살아…처벌 엄중함 필요"

입력 2019-04-03 17:33   수정 2019-04-03 17:53

강릉 펜션 참사 피해자 "큰 고통 속에 살아…처벌 엄중함 필요"
검찰, 서울 대성고 학생 참사 펜션 무단 증축 건축주 벌금 500만원 구형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강원 강릉시로 현장체험학습을 왔던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피해를 본 사고와 관련해 펜션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션 건축주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여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펜션 건축주인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7월께 허가 없이 복층 부분 등 153.47㎡를 무단 증축한 혐의다.
또 B씨는 2018년 1월 신고 없이 세탁실 등 6.965㎡를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경포대 인근 아라레이크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누출돼 투숙했던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참사로 숨진 한 학생의 부모와 변호인이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고인 측이 반박하는 법리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학생의 부모 측 변호인은 "이번 참사는 피고인들의 과실 등이 중첩돼 발생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상당히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피해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이 크나큰 고통 속에 사는 만큼 피고인들의 처벌에 엄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은 향후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릉 펜션사고' 원인은 보일러 부실시공…무자격 시공자 등 2명 영장 / 연합뉴스 (Yonhapnews)
dm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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