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설' 등 공정성 논란"…도교육청 "개선방안 마련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에도 해당 학교 재직 교원은 지원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라고 3일 밝혔다.
경기교총은 "지난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 14곳 중 12곳에서 재직 교원이 교장이 됐다. 항간에서는 사전내정설이 떠돌 정도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모 교장 유형으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한 초빙형(일반 학교 대상)이 있고,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인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자율학교 대상) 등이 있다.
재직 교원은 지원할 수 없는 초빙형과 달리, 내부형은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교총은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직 교원뿐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까지도 지원할 수 없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찬반 결과를 조작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에만 재직교원의 공모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형별 교장 공모제를 운영 중"이라며 "더욱 공정한 교장 공모제 운영을 위해 내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1일 자 교장공모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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