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구역 지정…'미관지구' 330곳 폐지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송파구 한양3차 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3일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방이동 225번지에 위치한 한양3차 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14층짜리 3개 동에 252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 측은 34층·용적률 299.8%·496세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실제 재건축에 들어가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계위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 330곳도 예정대로 폐지를 확정했다.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폐지가 예고됐다.
다만, 압구정로는 '시가지경관지구'로, 방배로, 올림픽로, 오금로 등 16곳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6층 이하 층수 제한 등이 적용된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