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롯데 부평점, 구청도 공공시설로 사기 힘든 이유는

입력 2019-04-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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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롯데 부평점, 구청도 공공시설로 사기 힘든 이유는
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 판단…다음달까지 기존용도 매각 명령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 부평구는 최근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점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곳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구는 2022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인 굴포천 구간(인천시 부평구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부평구청 1.2㎞)과 인접한 부평점을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주민편의 향상과 주차난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의 가격이 기존 감정평가액의 50%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점도 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4일 롯데쇼핑 등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까지 감정평가액인 632억원의 50% 수준에 부평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개별업체와도 30여 차례 접촉했으나 백화점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선 부평점을 공공시설로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공정위에 구두로 문의했을 때 공공시설 매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부평점을 매입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10차례나 공개매각이 불발된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공공시설로도 사기 어려운 이유는 롯데 측에 기존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4월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대폭 상승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른 용도로 백화점 매각이 이뤄지면 인천·부천 지역 시장에서 롯데가 독과점 지위를 누리게 되는 우려가 있어 기존 용도로만 매각하라고 못을 박았다.
매각 시정명령 이행시한은 다음 달 19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롯데가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에 변화가 없다"며 "만약 이 시기가 지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점이 돼 롯데가 공공시설로 매각하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이후에 해당 주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도 "우선 기존 시정명령 내용대로 백화점 용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다른 용도 매각은 시정명령일 이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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