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흉기난동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

입력 2019-04-04 11:06   수정 2019-04-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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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흉기난동 막는다"…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일정규모 병원·정신과의원 등 대상
의료기관 내 폭행 가중처벌·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처벌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청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게 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하기로 했다.
또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병원 11.8%, 의원 1.8%)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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