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 절수 제품 보급 늘린다…연 최대 85억원 절감 기대

입력 2019-04-04 12:00  

양변기 절수 제품 보급 늘린다…연 최대 85억원 절감 기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절수 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양변기 절수 설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수도법 시행(올해 6월)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 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 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에 1등급, 4∼5ℓ인 제품에 2등급, 5∼6ℓ인 제품에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1회당 물 사용량이 0.6ℓ 이하인 제품에 1등급, 0.6∼1ℓ인 제품에 2등급, 1∼2ℓ인 제품에 3등급을 부여한다.
국민이 양변기 연간 교체 수요인 대변기 200만대, 소변기 30만대를 바꿀 때 전부 1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연 85억원가량의 상하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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