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1/6 산불감시·소각행위 단속 배치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일 전후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건조경보·주의보 발령과 함께 강풍주의보도 발령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21일까지 연장한다.
산불상황실 근무시간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근무하면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청명·한식일 전후에는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전체 공무원의 6분의 1 인원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하고 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시장·군수 등 간부 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산불근무자 격려와 함께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원을 활용, 산림 인접 지역 농가 주택 및 펜션 등 화목 보일러 불티 비산 방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근절 서명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이·통장들은 차량 앰프와 마을 앰프를 이용한 홍보 방송을 집중해 실시한다.
특별대책 기간인 21일까지는 군부대 사격훈련을 자제하고 산불 발생 시 진화 헬기와 인력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에 요청했다.
김용국 녹색국장은 4일 "청명·한식일 전후 모든 산불예방·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산불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및 실화자 검거를 통한 엄중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며, 산불발견 시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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