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관리자 교육

입력 2019-04-04 13:16  

영산강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관리자 교육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5일 관리자 교육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비산배출시설이란 굴뚝 등 배출구는 아니지만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설비를 가리킨다.
시설 관리운영방법, 연간점검보고서 작성요령, 정기점검 실시 및 기술지원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환경부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을 2015년 개정해 비산배출시설 신고를 의무화했다.
관련 사업장은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매해 1차례 환경청에 연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 정기점검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영산강환경청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미세먼지와 오존생성 원인 물질인 만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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