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 무료 대행

입력 2019-04-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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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 무료 대행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키움증권[039490]은 오는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키움증권 계좌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상대로 4월 한 달간 제공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타사 거래 자료까지 합산해 통합신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까지다.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기본 공제 범위 이내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납부 및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초과 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 0.03%씩 부과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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