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지역 대표적 관광지인 낙산지구의 해안 일대가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4일 양양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6년 12월 강현면 정암리에서부터 현북면 잔교리에 이르는 868만1천823㎡를 낙산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 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재산권 행사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공원구역 해제 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은 종전에 적용받던 자연공원법 대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군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원해제 시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해제 승인조건으로 제시한 5가지 가운데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면서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원해제 시 국립공원위원회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습지보호구역 지정, 산지보호구역 지정, 보전연안해역 지정, 도립공원 대체지정을 승인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보전연안해역 지정과 도립공원 대체지정이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이행 중인 승인조건 가운데 하나인 보전연안해역 지정은 현재 강원도 심의 계획 중에 있으나 도립공원 대체지정은 횡성군 태기산 도립공원지정이 지난달 29일 중앙산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다.
강원도는 태기산 도립공원지정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구역 해제 이후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늦어져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원주지방환경청과 재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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