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서 기자회견…"청원 글 올린 주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여성단체들이 여성비하 강의를 한 가정상담센터 소장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주부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반발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경남 여성단체 20여 곳은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한 가정상담센터 소장에게 고소취하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한 주부의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며 "센터 소장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센터 소장이 고소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연락해 주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찾아내 삭제하려 하면서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당 가정상담센터 이사장이 소장을 대신해 해명했다.
이사장은 "주부의 문제 제기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발언을 오해하거나 한 적도 없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청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책도 달게 받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16일 열린 한 부부교실에 참가한 이 주부는 문제의 가정상담센터 소장이 "여자는 여기저기 엉뚱한 소비를 하다가 결혼한다. 남자가 자기 부모 챙기는 게 당연한데 여자가 이해를 안 해주니 싸움이 생긴다" 등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며 청와대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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