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찬성…행안부 조정건의후 올 하반기 확정 전망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7년간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제 조정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두 지자체의 갈등을 중재해 온 경기도는 경계조정이 올 하반기에는 확정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용인 경계조정'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각각 같은 안건을 '찬성' 의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자체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도는 두 시의회와 도의회가 경계조정안에 찬성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두 지자체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 경계조정은 행안부의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조정 갈등은 2012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시작됐다.
두 지자체 경계에 있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거주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200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했으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에 배정되자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도는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과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다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 도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천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천619㎡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는 "이번 두 시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지는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오로지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해준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그리고 양 시의회에 감사한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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