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엄벌"…안동시 소각행위 5명 과태료 24만원씩 부과

입력 2019-04-04 16:10  

"산불 내면 엄벌"…안동시 소각행위 5명 과태료 24만원씩 부과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산림과 잇닿은 100m 안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한 사람 처벌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국 산 곳곳에 불이 잇따르고 본격 영농시기를 맞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서다.
시는 지난달 27일 임하면 천전리 산불을 내 임야 0.3ha를 태운 A씨를 입건했다.
또 산림과 접한 100m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운 B씨 등 5명을 적발해 24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시민에게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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