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개정안, 법무부 산하 기관에 피의자 국선辯 선정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피의자 국선 변호인 선정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에 맡긴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공정성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4일 성명을 내 "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 변호인 선정 업무를 맡기는 건 심판이 선수 선발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피의자 국선 변호인(형사공공변호인) 선정 등의 업무는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하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은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사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며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제도를 같은 기관에서 함께 운영할 경우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을 법원이 선정하는 데 대해서도 그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한변협은 "재판은 법원이, 수사는 검찰이, 변론은 변호사가 각각 독립해 진행해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형사 공공 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 변호 제도의 운영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협이 담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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