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생계형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한 '경미 사범 계도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이 단순한 착오로 범하게 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를 위한 계도를 우선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어선법 등 5개 법령에 근거한 9개 유형으로, ▲ 선박국적증서 등 미비치 ▲ 선명·어선번호판 미부착 ▲ 미신고 수리 행위 ▲ 해기 면허 미비치 운항 ▲ 선박 서류 미비치 ▲ 선원 명부 공인 미필 ▲ 건강 진단 미필자 승선 ▲ 취업규칙 미신고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업의 제한 위반 등이다.
이를 위반한 어업인은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출·입항 신고 미필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과태료 면제 처분에서 제외됐다.
해경은 또 국민안전 저해,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 5대 생활 적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하태영 울산해경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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