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4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우리는 한국 정부에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협의에 응하도록 거듭 요구하고 있고, 한국 측이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한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본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는 데 따른 대항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한국 측이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제 강점기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총 31명으로, 4명은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이고 나머지 27명은 숨진 피해자 6명의 유족이다.
소송 대상은 기존 소송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미쓰비시 외에 일본코크스공업(옛 미쓰이광산)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해당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양국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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