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술에 취해 주차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 간부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A 경정이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 4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 주차하는 과정에 앞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다가 다른 승용차 한 대를 한 차례 더 들이받았다.
이후 차를 놓고 달아나다 쫓아온 시민에게 붙잡혔다.
사고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로 측정됐다.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동네까지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운전 기사를 먼저 보내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정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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