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2만원에서 최대 54만원으로 변경…방통위 "SKT, 단통법 위반"
일부 매장서 40만원대 구매 가능…'이용자 간 차별'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5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10 5G가 일반판매에 들어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가 이날 경쟁사 대비 최대 3배의 공시지원금을 내놓는다고 홍보하자 SK텔레콤[017670]이 오후 들어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리며 맞불을 놨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5일 오후 요금제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천원으로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공시지원금은 최소 13만4천원(5만5천원 '슬림' 요금제 기준)에서 최대 22만원(12만5천원 '5GX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이었는데,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공시지원금에 매장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최대 15%)을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고요금제를 제외한 요금제에서는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할인 금액을 넘어서게 된다.
LG유플러스가 이날 오전 3사 중 가장 많은 최소 30만8천원에서 최대 47만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히자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이었던 이달 3일에는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을 11만2천원∼19만3천원으로 안내했다가, 이날 공시지원금을 높여 발표했다. 무제한 요금제인 5G프리미엄(9만5천원), 5G스페셜(8만5천원)에 가입하면 47만5천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5G스탠다드(7만5천원), 5G라이트(5만5천원) 가입 고객도 각 41만9천원, 30만8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정식 출시일 전에 공시지원금을 변경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지만, SK텔레콤은 정식 출시일 이후 바꾼 것이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시정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중단명령을 내리면 지원금이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그렇게까지 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면서 시장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적인 공시지원금 상향 이후 기존의 판매장려금과 합쳐져 실제 온라인 밴드나 카페 등에서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이어질 움직임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리베이트가 60만원까지 수직 상승해 갤럭시S10 5G를 4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간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사 중 KT[030200]는 요금제별 최소 10만9천원∼21만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해 유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천원, 512GB 모델이 155만6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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