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차량 2부제, 과장급 이상 간부 차량은 전면 통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고질적인 주차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차량 주차를 대폭 제한한다.
인천시는 8일부터 과장급 이상 간부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의 시청 주차 요금은 현재 1일 최대 1천400원에 불과하지만, 2부제 위반 땐 1일 최대 요금인 6천900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4회 이상 위반 땐 등록 차량에서 제외해 할인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사 내 주차장 단속에 따라 시청 주변 주택가·상가 불법 주차 가능성에 대비해 시청 주변 주차 단속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임산부·장애인·관외거주자·유아동승자 차량과 친환경 차량, 총무과 사전 승인을 받은 출장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2부제 참여 공무원 차량 주차비를 전액 면제하고 통근버스 노선을 확대하며 이번 개선책의 정착을 앞당길 방침이다.
인천시는 1985년 청사 준공 당시 지하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주차면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주차면은 747개에 불과하지만, 하루 평균 1천533대의 차량이 몰려 주차 불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전 9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주차장이 거의 모두 차 버려 이중·삼중 주차가 난무하고, 오후에는 청사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아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원인과 시청 행사 참석 인사들이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 불편이 크겠지만 이번 조치가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감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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