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정안 국회 통과…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도 구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에 화재에 취약한 유형의 건물을 지정하고 2022년 말까지 소화설비 설치 등 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제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3층 이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중에서도 일부 화재에 취약한 구조나 형태를 띤 건축물 종류를 지정한 다음 화재안전 성능강화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능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만큼 준비를 위해 제정안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 시행 이전에도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전체 보강 비용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과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연면적이 200㎡가 넘는 건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현재 건물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된다.
건축물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을 벌여야 한다.
지자체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보수·보강 등을 한 경우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연면적 1천㎡ 이상이거나 높이 20m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해 5개층을 초과한 건축물 등을 철거할 때에 건축물 관리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를 지정해 철거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