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8시께 울산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 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중구 한 도로 약 50m 구간을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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