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피해지역에 대출 만기연장·특례보증·보험료 유예 지원

입력 2019-04-05 14:33   수정 2019-04-05 14:37

[강원산불] 피해지역에 대출 만기연장·특례보증·보험료 유예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해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액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한 만큼 보증받을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회사 지원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이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 유예하고 만기연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는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 주고,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생명보험(☎ 02-2262-6600)·손해보험(☎ 02-3702-8500) 협회는 상시 지원반을 운영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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