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 여경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04-05 14:58   수정 2019-04-05 17:44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 여경 징역 1년 6개월
법원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허위사실 기재…죄질 나빠"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동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5일 A(38)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감찰 조사를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결심공판 때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은 B 경사에 대해 감찰을 시작했다.
B 경사는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과정에서 강압 조사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 경찰청은 작년 5월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이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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