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5년간 조정신청 1만839건, 조정액 330억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고,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상담 누적건수는 25만1천729건, 조정 신청건수는 1만839건이었다. 2018년에는 각각 6만5천176건, 2천926건이었다.
의료분쟁 상담은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으며, 조정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다. 조정신청은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20% 이상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52.0%였고, 지난해는 60.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는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등의 동의 없어도 의료중재원에서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사고 내용을 보면, 증상악화가 전체의 26.4%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감염 8.8%, 진단지연 8.7%, 장기손상 7.5%, 신경손상 7.1%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1.2%), 치과는 임플란트(21.7%), 한의과는 침(53.3%), 약제과는 조제(87.5%)가 가장 많았다.
조정절차를 마친 5천162건 중 3천241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18만원, 총 성립금액은 329억9천209만원이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2천780건(53.9%)이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833건(16.1%)이었고, 그중 과반수 이상인 451건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그 외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10건(0.2%)이었다.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9.5%로 집계됐다.
지난해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요양병원(75.4%), 상급종합병원(73.4%), 치과병원(69.4%), 병원(61.6%), 종합병원(60.9%)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30.3%)에 비해 두배 넘게 증가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2016년 11월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됐고, 작년에는 591건으로 전년보다 54.3% 증가했다.
이중 원인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94.6%), 의식불명(3.1%), 장애1급(2.4%)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자동개시 사건 중 종결된 753건의 조정성립률은 78.2%이고, 총 성립금액은 58억9천694만원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의료중재원은 지난해 20건에 대해 5억6천349만원을 지급했다.
조정은 의료중재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보고 쌍방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지만, 중재는 의료중재원의 중재안을 쌍방이 수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절차에 들어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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