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에 민간기업도 직접 투자한다

입력 2019-04-05 15:01  

스마트도시 조성에 민간기업도 직접 투자한다
세종 정재승·부산 황종성 총괄계획가 법제화…콘텐츠 특례 명문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스마트시티 조성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가 확대되고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토지이용 영역에서 특례가 적용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작년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 등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겼다.
우선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 법인을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를 법제화했다.
이미 세종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부산은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이 MP로 참여하고 있는데, 법에 이 MP의 근거를 명확하게 담은 것이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차량, 신재생 에너지, 혁신적 토지이용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3가지 특례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차량의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이 완화돼 배차 및 반납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돼 각종 지원을 받는다.
작년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시범도시 내에 6종의 특례가 신설됐고 이번 법개정으로 3종이 추가돼 총 9종의 특례가 운용되게 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의 면적 제한(30만㎡)은 없어졌고 기업과 대학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민간제안 제도가 도입됐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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