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액비살포비, 악취 저감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지는 가축분뇨의 악취를 줄이는 사업으로 국비 43억원 등 총사업비 124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퇴·액비화 처리시설·장비 지원 36억 원,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개보수 지원 14억 원, 액비살포비 36억 원,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설치·개보수 지원 30억 원 등이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닭·오리 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 사업에도 48억 원, 개방된 퇴비사·액비저장조를 밀폐하고 미생물 살포용 기계장비와 살포시스템을 갖추는데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사업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도내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악취 저감시설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현재 도내에는 11곳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해 처리한 뒤 자원화를 통해 만들어진 양질의 퇴·액비를 농지경작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 축산업 등록(50~1천㎡) 돼지·젖소 사육 농가에서 액비를 자가 살포할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 부숙((腐熟)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숙도란 퇴비나 액비가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는데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나 액비는 분뇨악취의 주원인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가축 사육 농가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확대된다.
전남도는 여름철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저장 중인 부숙 액비를 살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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