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행안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 보류는 당연"

입력 2019-04-07 14:19  

민주당 전북도당 "행안부, 경기도의 자체교육 승인 보류는 당연"
"자체교육 막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대응"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 방안에 대해 승인을 보류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 보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 2항1호)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의 승인 보류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5급 승진 후보자 대상 기본교육을 기존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기도는 전북으로 교육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 시기 지연 등으로 적절한 인사가 어렵다며 자체교육 방안을 마련,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자치단체에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행안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경기도의 자체교육 계획은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국가 예산 낭비도 불가피하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의 통합성, 소상공인 생계 대책 차원에서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을 보류한 행안부의 결정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북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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