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 시내 46개 특성화고 731개 학급 모든 학생에게 매년 2차례 '노동 인권교육'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청소년이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노동인권과 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일할 수 있는 업종, 나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 및 휴게시간,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 대처 방안까지 알려준다.
시는 그간 현장실습에 나서는 특성화고 3학년에게 노동인권을 교육했으나 올해부터는 전 학년 2만1천93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부당 노동행위를 겪은 청소년은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에서 상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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