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쾅'…보험금 1천300만원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9-04-08 10:22  

일부러 '쾅'…보험금 1천300만원 타낸 일당 검거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 혐의로 A(24) 씨 등 폭력배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0명(남성 6명, 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와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3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께 부산 북구 구포역 앞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다른 후배를 집으로 데려가 삼단봉 등으로 폭행하고 3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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