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품 '람스' 홍보물에 표기…유사 명칭 상표출원 등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내 비만 특화 병원 365mc가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혐의로 중국 미용병원을 고소했다.
365mc는 지난달 중국 성도에 있는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 자사 대표상품과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 사용한다며 중국 성도 공상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365mc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365mc 브랜드와 365mc가 자체 개발한 지방흡입주사 시술인 '람스' 등을 홍보물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병원 홍보물에는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 기술 협력을 한 독점 병원' 등의 문구가 담겼다.
또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 365mc를 모방한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365mc는 밝혔다.
365mc 관계자는 "무단 도용이 의심돼도 공고 기간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주는 중국 특허 당국과 중소브랜드의 지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우리 정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브랜드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초로 만들어진다"며 "이번 도용은 하위 브랜드로서 선두 브랜드를 단순 모방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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