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조현아 모녀 밀수 재판 연기 불가피

입력 2019-04-08 13:58   수정 2019-04-08 15:57

조양호 회장 별세…조현아 모녀 밀수 재판 연기 불가피
이미 한 차례 재판 연기…기일 변경 신청서 접수할 듯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함에 따라 그의 장녀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아내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의 밀수 사건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은 이달 16일 오후 4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애초 이 재판은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올해 2월 담당 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로 바뀜에 따라 기록 검토 등을 위해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조 회장이 이날 오전 0시 16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 병원에서 폐 질환으로 별세함에 따라 조 전 회장과 이 이사장의 재판도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아직 피고인 측으로부터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진 않았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 연기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김앤장·세종·태평양·화우 등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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