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개정 촉구…여수시 "화해와 상생 위해 재의 요구"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위령' 문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시의회에 재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내용 가운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문구가 논란이 되자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두고 '추모'로 할 것인지, '위령'으로 할 것인지 논쟁을 벌였고, 표결 끝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결정했다.
이에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지역민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위령' 문구가 간만에 찾아온 지역 화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70년만에 처음으로 4대 종단이 함께 모여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합동 추념식을 열었는데 '위령' 문구로 자칫 화합의 분위기를 깰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9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연 뒤 15일 전까지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여수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표결을 거쳐 기존 조례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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