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옥살이 살인범, 국내서 15년 징역형에도 구속은 면해

입력 2019-04-08 17:00   수정 2019-04-08 22:22

브라질서 옥살이 살인범, 국내서 15년 징역형에도 구속은 면해
2000년 범행 후 현지서 징역살이로 형량 다 채워 구속 안 돼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검거된 공범은 징역 15년 살아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9년 전 브라질에서 한인 채권자를 살해하고 현지에서 붙잡혀 15년 이상을 복역한 뒤 강제추방된 40대 사업가가 국내에서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6)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브라질에서 이번 선고량을 초과하는 형을 모두 살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속을 면하고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브라질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해 수사한 끝에 이들에 대한 단죄를 끌어냈다.
A 씨는 한국에서 원단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에 실패한 뒤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1999년 브라질로 출국, 이듬해인 2000년 초순께 현지에서 원단업체를 차려 운영했다.
그는 업체 운영을 위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한인 환전업자 C(당시 47) 씨를 포함해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반환 독촉을 받고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C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현지에서 만나 알게 돼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B 씨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두 사람은 C 씨 살해는 물론 돈까지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A 씨는 2000년 8월 15일 오전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화 3만 달러를 환전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사무실에서 B 씨와 함께 C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미화 1만 달러를 강탈했다.
당시 A 씨는 브라질 경찰에 붙잡혔으며, B 씨는 과거 자신이 이민했던 나라인 파라과이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3년 4월로 감형됐고, 15년 이상을 복역한 2016년 6월 가석방돼 결국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국내로 입국한 A 씨를 검거한 뒤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파라과이로 도주했다가 2010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 B 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검찰은 2017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지난해 5월 브라질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한 끝에 지난해 말 이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A 씨의 경우 브라질에서 15년 9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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