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러 번 처벌 전력에도 음주운전한 죄 무거워"
징역 6월 선고…과거 6차례 음주운전·4차례 무면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2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죄가 무겁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 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경남 김해시 도로를 2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그는 2018년 2월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면허가 취소된 후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음주운전 6회, 무면허 운전 4회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곧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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