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도시 호적제도 개선키로…거주지 이전 제한 완화

입력 2019-04-08 16:30  

中, 대도시 호적제도 개선키로…거주지 이전 제한 완화
전문기술자 등의 대도시 정착 유도 목적…"농민공은 혜택 못 받아"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거주지 이전을 사실상 제한해온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대폭 개선해 중요 인재들의 대도시 정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8일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 통지(공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300만∼500만 명 규모의 1급 대형도시에 대해 중요 인재(고학력자·전문 기술자 등)의 후커우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통지는 "1급 대형도시의 후커우 등록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면서 "100만 이하 소형도시의 후커우 제한은 이미 기본적으로 폐지됐고, 100만∼300만 명 규모의 2급 대형도시도 곧 후커우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지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500만 명 이상의 초대형 도시의 후커우 제한 제도 완화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통지는 초대형 도시의 후커우 등록 조건에서 사회보험 납입 연수와 거주 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명시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요 인재에 해당하는 그룹은 대졸 취업자, 고학력 해외 유학자, 기술 전문직, 45세 이하 이공계 졸업 취업자 등을 가리킨다"면서 "사실상 후커우 제한을 가장 크게 받던 농민공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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